사업소개

사랑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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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사업
  • 사업안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안내
    •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1등급,2등급,3등급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이용가능
    • 고령이나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세수,목욕,식사도움,배변도움,간호 등 용구와 필요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방문요양서비스 안내
  • 신체활동지원 및 가사지원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및 가사지원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신체기능을 유지 및 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화장실 이용 도움
      • 취사도움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이동지원
이동도움
취사
취사
  • 정서지원
    • 어르신에게 생신잔치, 어버이날행사, 노인의 날 행사, 명절 함께 보내기를 통한 존재감 확인 및 유대감 형성을 도모함
      • 생신잔치: 대상 어르신 생신 차려 드리기
      • 어버이날행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노인의날행사: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예방
      • 명절 함께 보내기: 연 2회 방문 및 명절 선물 전달
  • 건강관리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자 함
      • 건강점검 및 질병예방
      • 투약보조, 상처치료 등 질병관리
      • 욕창 등 피부관리
      • 통원치료, 촉탁의 방문치료 및 이송 서비스
      • 4시간 응급대응 및 병원후송
      • 예방접종
  • 개인활동지원
    • 보행의 어려움으로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없는 업무를 도움으로서 재가생활을 되도록 수월하게 하도록 함
      • 외출 시 동행(병원 및 약 처방 시 외출, 어르신의 요청에 따른 외출)
      • 일상 업무 대행(어르신 스스로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 요청 시)
주야간보호서비스
  • 사업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이용안내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1등급,2등급,3등급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이용가능
주야간보호서비스 안내
주야간보호서비스
여가지원
  • 생활지원
    •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신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머리관리, 몸단장,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증진, 화장실도움, 침구정리: 신체 청결유지, 원활한 식생활을 유지하여 건강증진, 쾌적한 환경과 위생관리
  • 지역연계지원
    •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한 사회성과 공동체의식을 형성유도하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지역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상생활에서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한다.
      • 지역연계행사: 지역행사 참관 나들이
      • 봉사단체: 청소, 정서지원
  • 여가지원
    • 어르신의 개별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활동으로 심리적인 안정감 및 건강한 삶을 도모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두뇌에 자극을 주어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 건강관리: 발마사지, 쑥뜸, 족욕, 건강체크 등
      • 기능회복: 건강체조, 종이접기, 건강박수, 요가 등
      • 심리요법: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노래교실 등
      • 사회적응: 기초교육훈련, 가정생활훈련, 사회생활훈련
  • 급식지원
    • 어르신의 건강관리 및 식습관 관리를 위해 급식서비스를 제공한다.
      • 식사 및 간식: 영양을 고려한 식단표 작성과 제철 영양식을 제공하고, 오후 간식제공을 통한 영양 보충
주야간보호서비스
여가지원
  • 송영서비스
    • 어르신의 안전한 등원과 귀가를 위해 송영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적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차량송영: 등원, 귀가 시 차량 운행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 사업안내
    신체적ㆍ정신적 등의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재가간병ㆍ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 소년ㆍ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 지원내용
    월 18, 24시간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규 대상자
    • 본 센터 직접 발굴을 통한 대상자 확보
    •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복지 도우미 등 담당자 직접 발굴
    • 본인 또는 가족, 이웃의 신청을 통한 대상자 확보
    • 전담자와 방문요양보호사들의 홍보활동을 통해 요보호 대상자 추천 유도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안내
청소 및 주변 정돈
청소 및 주변 정돈
  • 신체수발지원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및 가사지원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신체기능을 유지 및 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목욕 도움, 대소변 도움, 옷 갈아입히기, 세면 도움, 식사보조 등
  • 가사활동지원
    • 가사지원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신체기능을 유지 및 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들의 존재감 확인 및 유대감 형성을 도모함
      • 말벗 · 격려 · 위로, 의사소통 도움, 생활상담
      • 명절지원(년 2회)
      • 생신지원(년 1회)
  • 간병지원
    •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신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킴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교육사업
직무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사업 안내
  • 신규요양보호사교육
    • 교육교재를 통한 교육(기관, 업무내용, 담당어르신 안내 등),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응급상황대처 교육(교육자료, 담당 관리자 및 기관 연락처), 사례관리 관련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에 대한 대처
  • 직무교육
    • 재난상황대응교육
    • 낙상예방교육
    • 노인학대ㆍ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 교육
    • 수예방교육,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 급여제공범위
    • 본인부담금 및 제공직원에 관한 설명
    • 소방및안전교육
교육사업
교육
홍보사업
경로당 홍보
경로당 홍보
  • 홍보사업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본원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도모하여 자원개발을 유도한다.
      • 홍보물 제작
      • 경로당 홍보
      • 소식지 발간
      • 홈페이지관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내용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인력현황
    센터장 전담인력 활동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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